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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친절, 청렴의 또 다른 이름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6.26 21:06 수정 2022.06.26 21:09

 


[칼럼 =변지희 구미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최하위 평가 5등급, 작년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경찰청이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등급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구미경찰서에서도 주기적인 치안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이는 관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경찰의 불친절, 무관심’ 등은 항상 낮은 평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 

도움이 필요해 절실한 심정으로 찾은,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경찰서에서 대면한 경찰관의 첫인상이 점수로 환산되는 것이다. 비단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이 국민들 곁에 더욱 가깝고 청렴한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첫째, 우리가 만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언행으로 대하는 것이다. 경찰헌장 첫 번째 항목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경찰을 만나는 개개인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마음,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전해 진다면 그 민원인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경찰로 남을 것이다.

둘째, 공정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최일선에서 시민을 대하는 경찰은 일반 민원사건보다 야간 주취자, 행패소란, 음주운전, 정신질환자 등 위험하고 힘든 상황과 자주 맞딱드리게 된다. 비록 몸은 고단할지라도 제복 입은 경찰로서 공공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글을 맺으며 이 글을 쓰는 나조차 위의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근무 중 만나는 국민 한명 한명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친절히 대한다면 다른 어떤 조직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친절, 청렴의 또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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