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해 통과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 자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