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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 원, 30일 오후부터 지급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5.29 22:33 수정 2022.05.30 15:28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29일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전금 지급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으나 5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키로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전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 4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늘려 371만여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는 각각 100만 원씩을 늘린 300만 원으로 정했다.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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