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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체계 서둘러야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1.11.30 20:07 수정 2021.11.30 20:11

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 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임미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수당 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원은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11월 26일 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는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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