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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200만 명 공직자 대상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5.24 08:34 수정 2022.05.24 08:37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1만 5,000여 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5월 20일부터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만 5,000여 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


5월 20일부터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 과태료 등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항만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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