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의원 6명⇢8명, 시의원 기존 2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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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는 양측이 맞섰던 기초의원 중•대선구게 확대 적용 문제는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향후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광역의회 획정 안에 대한 15일 국회 처리에 청신호로 작용했다. [사진(국회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박병석 의장) 출처=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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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기초의원 중대선구제 도입이 배제된 가운데 구미시의원 선거가 현행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미갑•을구에 각각 1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면서 광역의원 수 조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는 구미갑이 증폭, 구미을이 대폭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가 불합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양측이 맞섰던 기초의원 중•대선구게 확대 적용 문제는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향후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광역의회 획정 안에 대한 15일 국회 처리에 청신호로 작용했다.
또 이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4월 15일 강행 처리도 불하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온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하자는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은 호남을 중심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발이 확산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6•1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4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 시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는?4월 15일 공직선거법 국회 처리 ⇢4월 18일 경북도에 통보⇢ 22일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 ⇢25~26일 경북도의회에 통보 ⇢28-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원포인트)
◇구미시 도의원•시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에 따라 구미갑 도의원 3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비산동, 광평동, 공단동, 신평1동, 신평2동)과 구미을 도의원 5선거구(양포, 산동, 해평, 장천)은 상한선인 7만 4,353명을 웃돌면서 갑을별로 각 1명의 도의원이 늘어나게 된다.
인구 하한선은 2만 4,352명이다. 따라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명의 도의원 선거구를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
<구미시 갑을구 도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 정개특위 획정안
▲도의원 제1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도의원 제2선거구(원평동, 선주원남동)
▲도의원 제3선거구(도량동, 지산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광평동)
▲도의원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공단동)
▲도의원 5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도의원 6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도의원 7선거구(인동동, 진미동)
▲도의원 8선거구(양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