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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의원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 무산 가능성에 힘 실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4.03 03:17 수정 2022.04.03 03:28

↑↑ 국회 의사당 [사진 출처 = 국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 광역 의원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절차상 오는 5일 3월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해 보인다. 6월 1일 지방 선거 이전 개정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결렬상태이다.

4월 임시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5일 끝나는 3월 임시회에 이어 바로 4월 임시회에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12일에서 13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의회가 이를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 또한 수월치가 않다.

가령, 경북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경북도 정치개혁특위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이 매듭되어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적어도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5월 12일에서 13일까지가 후보 등록기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늦어도 국회가 4월 13일까지 공직 선거법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며, 원칙적 관행이다. 다수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지방선거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고려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적 6월 지방 선거 실시’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신생 정부 간의 정권 이양기라는 특이한 점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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