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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은 ‘지방자치에 대한 사형 언도(言渡)’였다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29 23:04 수정 2022.03.29 23:06

지방자치 존재가치 짓밟는 중앙정치



[시사 칼럼=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거대 여야 정당이 밀실 합의에 의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2006년의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은 사실상 지방자치에 대한 사형 언도(言渡)였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8년 동안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학회 등은 2013년 “기초의원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오로지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따른 범국민 저항 운동이었다.

결국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공천제를 강행하면서 그 여파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짓밟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대로라면 국회 정개특위는 늦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합의안을 요구한 3월 18일까지는 광역의원 정원 조정과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자체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임시회 종료일인 4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례상 공직선거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결론을 도출하기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예상자들은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져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할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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