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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북도, 농어민 수당 접수 기간 3월 11일까지 연장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3.04 03:02 수정 2022.03.05 02:43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달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3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28일 현재 28만 1000여 호의 농어가 중 94.1%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도는 당초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 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 지난달 23일 김천의 봄을 알리는 자두꽃이 활짝 폈다. 김천시 개령면 김해술씨의 농장 하우스에는 노지보다 50일 이르게 자두꽃이 만개한 셈이다.[사진 제공= 김천시]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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