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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형평성 논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2.02.04 14:33 수정 2022.02.04 14:36

구자근 의원, 사각지대 놓인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 촉구
개인택시 종사자는 3백만 원 지원받아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데 비해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운수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4일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선버스의 경우 승객이 감소하면서 운수종사자의 일시 휴직 등 고용 불안정과 함께 노선버스 매출액이 동기 대비 34%가량 줄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9조 6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경우 80억 원 이하의 운수업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돼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받지만 정작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에도 버스 기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9만 2천 명에게 1인당 80만 원, 총 736억 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백만 원을 지급받는 데 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던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정부의 추경지원안에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피해지원 사각 업종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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