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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야시간에 술판 벌인 방역 수칙 위반자 7명 적발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1.12.24 22:48 수정 2021.12.24 22:51

대구시 합동단속반

↑↑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 점검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해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이용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 대구시 제공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대구시가 지난 23일 심야시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했고 2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 점검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해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이용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 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 밀집 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 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잦은 방역 수칙 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의 상생(相生)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또 오는 31일까지 방역 패스 사각지대인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자·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 패스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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