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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농소• 봉산• 상주• 선산 통로에 배치한 단속반은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친다./사진 = 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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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김천시가 인위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성• 농소• 봉산• 상주• 선산 통로에 배치한 단속반은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의 이동 단속 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