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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부 경북도의원 ‘나는 결사 반대’, 분위기 심상찮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8.24 22:42 수정 2021.08.25 22:55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심의, 찬반 투표로 의견 정리, 9월 2일 본회의 투표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 ‘대구 편입 없이 통합 신공항 없다’ 반발

 

 

↑↑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 30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맨 오른쪽 김화섭 공동추진 위원장 / 사진 = 경북도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심의할 경북도의회 행정 보건복지위원회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25일 심의를 앞두고 일부 위원들이 ‘경북지역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기류 확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일에는 본회의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통합신공항 입지를 정하게 된 결정적인 키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없이는 통합 신공항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의견을 논의 중인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 입장인 의원들은 ‘경북 구역의 땅과 인구를 대구시에 내줄 경우 그러잖아도 도세가 위축되는 경북의 몸체는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다 군위군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는 “대구의 인구와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세수가 분산돼 대구의 쇠퇴가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군위군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 정하고,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낼 경우 법제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 공포되고 경북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역 명칭을 바꾸게 된다.

한편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대구시의 면적은 2억 6,700만 평에서 4억 5,200만 평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예산 규모도 13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통합 신공항 건설이 순연 과정을 거쳐 조기 개항할 경우 대구시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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