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족 사용 제한 완화, 사용료 감면 혜택 구미시민과 동일하게 제공
◇국가 유공자 감면 비율 40%에서 50%로 확대 반영
◇7개 파크골프장 휴관, 요일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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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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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산업도시 구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구미시민처럼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 사용 자격 요건을 ‘파크골프장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해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낙동강 파크 골프장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하 개정 조례)’ 의결로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구미시민과 동일하게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면 ‘파크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 사용일 현재 관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으로 완화해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낙동강 파크골프장 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기존 조례는 구미시민에 한해 5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개정 조례에는 감면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스님)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용 제한 완화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구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서 명시한 ‘외국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 구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규정한 반면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파크골프장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소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제기해 온 민원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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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휴관기간이 끝났는데도 조례에 규정한 요일별 휴관일을 무시하고, 매주 월요일로 휴관일을 일괄 적용해 말썽을 일으켰다. [사진 =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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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동강 파크골프장 휴관일도 매주 월요일에서 요일별 휴관일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휴관일은 구미파크골프장 월요일, 동락파크골프장 화요일, 양포파크골프장(양호 골프장 명칭 변경)수요일, 고아파크골프장 목요일, 선산파크골프장 금요일, 해평파크골프장 토요일, 도개파크골프장 일요일 등이다.
소진혁 의원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외국인 주민 등을 감면 대상자에 포함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동시에 파크골프장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휴관 및 운영시간을 등을 규정해 파크골프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친환경 체육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38억 원을 들여 7대의 낙동강 파크골프장과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