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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적자투성이 공공기관 초호화 여행도 모자라 연간 성과급 수천만 원, 복지후생비까지

김상정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7.16 10:00 수정 2022.07.16 10:0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외유성 국외출장 쐐기

[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자]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는 코로나19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지난해 4월 9박 11일 동안 초호화 유럽 순방을 다녀왔다. 이 대표와 수행원 7명이 기간 동안 쏟아부은 경비는 8천 600만 원.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2,759억 원, 2021년 527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성과급 7,200만 원을 포함해 총 109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빚잔치를 벌인 강원랜드는 이것도 모자라 1인당 복지 후생비로 연평균 428만 원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심사위원회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외유성 국외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정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 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 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 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 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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