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1일 3회 이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악의적 반복 보복성으로 보고 제한해도 될까.
국민권익위가 주민신고 횟수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표명했다.
지난 3월 A 모 지자체는‘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