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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 규정 근거한 3년간 입찰 참여 제한 위법

김상정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7.10 13:52 수정 2022.07.10 13:56

국민권익위,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 재검토 권고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 A씨는 A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 금액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찰됐다.
결국 그는 입찰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A씨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A씨는“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고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찰 참여 제한을 줄여 달라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 기관은 2년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 A 공단은 내부 규정에 따라 A씨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률이 정한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 범위를 초과해 내부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A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입찰 내용과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공단의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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