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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여 비닐하우스 면적으로만 보상 여부 결정’부당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6.26 20:00 수정 2022.06.26 20:03

국민권익위, 전제 비닐하우스 면적 보상 권고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보상과 관련 ‘토지보상법’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A 씨 등은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1년에 1~2회 수확하는 방식으로 토마토, 멜론 등을 재배해 왔다.
하지만 해당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편입하고 남은 절반 정도의 면적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비닐하우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적정한 길이와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계속 영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잔여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비닐하우스의 2~3중 보온 장치, 자동개폐 장치, 자동급수 장치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자기 노동력 위주로 영농을 하는 농민이 길이와 면적이 줄어든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적정한 영농수익을 얻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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