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문재인 정부 동안 국민감사청구 실시 준수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정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준수율은 30%대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대장동 의혹과 백신 부작용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감사를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출한 개정안은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 제공 =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