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비수도권 사업에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도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차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차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구자근 의원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