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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4일 기초의원 선거구별 3인 이상 획정안 강행 처리할 듯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22 16:30 수정 2022.03.22 20:24

24일 이전까지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가 분수령
민주당 선거구별 3인 이상, 국민의힘 선거구별 2명

민주당 안 ⇥구미시의원 선거 기존 8개 선거구에서 6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당 3, 3, 4명
국민의힘 안⇥ 구미시의원 선거 기존 4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당 2명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당 정수를 2명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만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인 생활 정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게의치 않고 24일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과반을 휠씬 웃도는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수 3명 이상의 획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저지할 묘안은 없다.  

민주당의 안이 통과될 경우 구미시 시의원 선거구는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게 돼 구미 갑•을구 공히 3,3,4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 국민의힘의 안이 통과되면 구미갑•을구 선거구는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되고 선거구별 2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경우 갑구 1명, 을구 1명 등 2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는 구미의 경우는 4명을 선출하는 시의원 선거를 2개로 분할해 각각 1명씩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안이 통과되면 3개 시의원 선거구에서 각 1명의 도의원과 2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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