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4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캡쳐 |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 회복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동 내용
▲사적 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 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은 21시까지,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22시까지 영업 제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