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가액을 상향한 결과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한국농업영인중앙연합회 제공 |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돼 농수산품 선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농어가는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한 결과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