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의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일손 부족이 심했던 구미시 선산 지역의 경우 1인당 11만 원 하는 인건비를 17만 원 정도로 높여 잡아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을 정도다. 특히 일손 부족을 보충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여파로 입국이 연기되거나 입국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 사태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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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의 농촌 일손 부족 사태가 만연하면서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이 지난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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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번기의 농촌 일손 부족 사태가 만연하면서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이 지난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행 결과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으나 일시적으로 농번기에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일종의 브로커와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 중개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활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결국 이러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부터는 23개 지자체에서 1천 6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9년에 이르러서는 41개 지자체에서 4천 200명으로 외국 인력이 급증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이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하면서 그 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다”면서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 농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