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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생의 두발과 복장 위반 벌점 부과는 헌법 제10조 위반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1.11.27 23:23 수정 2021.12.07 01:57

인권위, 해당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0월 14일 2021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권위 캡처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제한 학칙이 개정된다.
일부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관련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칙을 적용해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의 염색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하고,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10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또 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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