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날로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최근 들어 자신들을 부양해온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소년 형제와 노숙하는 할머니를 상대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욕설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흉포화하는 데 따른 정치권의 대응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딸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영상 촬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촉법 범죄가 날로 확산하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법 제9조에 예외 조항을 두어 학교폭력과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형사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 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