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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리한 사업 추진,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6억 혈세 낭비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9.12 00:44 수정 2022.09.12 00:47

국도비 매칭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했던 사업
토지매입비 당초 63억 원, 2022년 9월 현재 99억 원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신동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초보다 57%가 증가한 토지매입비를 시가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교부받았으나 매칭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재정 형편조차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시는 지난 2일 의회가 2018년 4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통해 원안가결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19필지 3만 3백 18m2에서 30% 이상 증가한 28필지 3만 9천 569m2로 변경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을 의회에 제출하자,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우, 김정도 의원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매입비가 당초 63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57%가 증가했다면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초래한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 학서지 생태공원 조감도 [ 사진 출처 = 구미시]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전체 사업비 중 160억 가량이 순수 공사비였다면서, 국도비를 교부받았지만 매칭 예산 36억 원을 확보가 불투명하자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민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 가능성조차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편입토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30년간 임차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5년간 분할 납부하면 이자를 포함해 1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일시에 편입토지를 매입했을 때보다 6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30년간 임차를 하면 년간 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99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동일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임차 기간 만료 후에는 매입하거나 다시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는 매년 부과하는 종합소득새액에 반발해 농어촌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필지는 매입해야 한다. 예상 소요액은 1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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