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김천시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천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2023년~2026년 의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1인당 주민 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 김천시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 제공 = 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