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통합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보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항 반경 20㎞에 구미시 산동읍과 해평면 등이 포함돼 통합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그동안 통합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다.
특히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와 같은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 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 ▷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 확대 (10㎞에서 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 분담에 관한 특례 ▷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을 상향하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 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 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타 개발사업의 지원사례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발의 초기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임이자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