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김천시가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수혜자는 1만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보장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의료 수급자 4인 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4인 가구 75만 원 등 보장 자격 및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 방식이며 유흥·레저·상품권 등 일부 품목의 사용은 제한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카드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