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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해 예상 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한농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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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요구한 농업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가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쌀 시장 격리정책을 발표하자, 쌀 값 하락 등의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격리 발표가 당초 수확기 공급과잉을 예상해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해 예상 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이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작물 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