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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 보고회, 후보자 광고•방송 출연, 공직선거법 위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1.12.11 22:16 수정 2021.12.11 22:19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 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 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봄.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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