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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인을 주먹다짐으로 갚다니, 구급대원 폭행 ‘법대로’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1.11.29 23:22 수정 2021.12.07 01:54

출장 소방대원 폭행•협박•소방장비 파손⇢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북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경북 안동의 도로상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A 씨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또 지난 24일 술에 취한 관광객인 B 씨를 돕기 위해 포항 모 호텔에 출동한 199구급대원 3명도 폭행을 당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7건이며. 올들어서도 8건이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별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사건 모두가 만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인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한편,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신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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