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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 법적 근거 마련 착수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5.23 17:45 수정 2021.05.27 16: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도 논의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 체계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 강기윤 소위원장/ 사진 = 강기윤 의윈실 제공

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도 아동학대 행위임을 명확히 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 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출산 제도 도입을 위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등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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