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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과해선 안 된다’ 해양 종사자 노동권, 인권침해 행위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5.27 12:26 수정 2021.05.27 12:29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해양종사자 선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으로 해양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지난 26일, 선원·선원 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지난 26일, 선원·선원 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어기구 의원실 제공



현행 선원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 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선원·선원 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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