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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업 걱정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구자근 의원 대안 마련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5.23 16:39 수정 2021.05.23 16: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자금 대출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재학 기간 발생 이자 면제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학자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정치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대안으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구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대학원생과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대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9년 기준 21106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이며, 총 대출액은 4661억 원을 웃돌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자는 202010월 말 기준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 원, 1인당 평균 565만 원에 이른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 대출 금리 결정 시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고려 상환 의무 발생 시점을 취업한 시점부터로 변경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기간 발생하는 이자 면제 등이다.

 

구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대학원생과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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