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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 없는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 교육훈련비로 21억 원 상당 전자제품 구입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04 16:58 수정 2025.09.04 17:02

25억 원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은 1,850명⇢ 노트북·태블릿PC·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대상⇢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기관에서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전용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구매 희망 전자기기를 사전에 접수해 전자제품과 교육콘텐츠를 묶음 상품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행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집중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아 노트북·태블릿PC·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공공기관의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 기관에서 해당 지침을 위반해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하고 전자제품 구입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및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2개의 기관에서 각각 1억 6천만 원과 8억 8천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교육훈련비 집행 상세 내역을 거듭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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