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A시에 소재한 목욕장업소인 B 스파랜드는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포함한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수건 2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0원의 랜탈비를 부과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여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돼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여성 고객의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시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 제공하는 곳은 해당 업소 외에도 6곳에 이른다며, 관행임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 목욕장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A시 관내에 운영 중인 목욕장 업소 36개소 중 25개소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지자체장은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