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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관련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 넣는 게 ‘그렇게도 어렵나’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02 14:10 수정 2025.09.02 14:22

공무원은 법적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김천시·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조, 한체대 국가공원노조, 외교부·보건복지부노조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노동절인 5월 1일에도 일터로 향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공무원노조에게도 노동절의 의미를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천시청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게도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김천시청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K문화타임즈]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천시청노조는 원주시청,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체대 국가공무원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만 넣으면 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이 필요한 이유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마이데이터가 결합되면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부로 대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주된 수요처인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유관 서비스 기관이 대부분 노동절에 휴업하고 있어 다른 평일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몇몇 현장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협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노동절에 쉬면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공무직이 쉬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체계 내에서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 제한의 근거와 효과도 모호하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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