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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촌지역 산재한 소규모 산업시설 해결방안 없나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9.01 17:37 수정 2025.09.01 17:40

구미 춣신 정근수 도의원 전국 최초 일거양득 답안 제시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산재한 소규모 산업시설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을, 국민의힘)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3월부터 시행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근거를 두고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해결해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포인트를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있다. 이로써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해 농촌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정근수 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 연관 산업을 농촌산업지구에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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