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인즈 = 김정원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생활공동체의 근간은 배려의 문화이다. 그런데 비장애인이 무심코 보아넘겼던 ‘그것이’ 있다.
지난 7월 A 지자체의 5개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에 들어갔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B씨는 인권위에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곤란한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렵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에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 그렇다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인데도 승강기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는 그들이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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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4월 23일 중증장애인 노동인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