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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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하는 강명구 의원 [사진 =의원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