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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농복합도시 구미시 읍 · 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다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08.25 18:57 수정 2025.08.25 19:00

강명구 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국정감사하는 강명구 의원
[사진 =의원 사무실]

강 의원은 “외형적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 ' 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종배 의원,성일종 국방위원장,강민국 의원,구자근 의원, 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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