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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4일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2024 외국인주민 한가위 큰잔치·제32회 생필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사진 꿈을이루는사람들.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3.=k문화타임즈]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업무의 일원화가 절실한 이유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36개월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후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 이어 도착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돼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필수적인 결핵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이상이 없다는 검진결과서를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게 법무부의 견해였다.
이러자,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넘긴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견해는 법무부와 달랐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불허한 법무부의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 이상이나 상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삼지 않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등 적용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는 물론 한국경제를 견인할 인력자원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아직도 불합리한 후진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 격감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를 견인할 미래의 인력자원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합리적인 고용허가제로의 전환과 권익보호는 현실화되어야 한다.
구미시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전국 제1의 국가산단이 소재한 구미로선 더욱 그렇다.
지난 7월 신용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개정 조례’는 구미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조례안을 심사한 7월 16일 신용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다.
“최근 구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했다. 불볕더위의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산업안전 규정을 온전하게 챙기지 못한 환경 때문으로 유추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사회약자에 대해서 잊고 지냈던 집행기관과 저와 같은 정치인의 책임도 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