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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상만사] ‘오냐오냐, 부모교육’이 더 큰 문제, 중학생이 담임교사 밀쳐 전치 12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8.22 16:52 수정 2025.08.22 16:56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초등학생인 A군은 안하무인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언, 폭행은 물론 담임교사의 가르침조차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에게 교사는 ‘째려봄의 대상’에 불과했다.
A군의 아버지는 소위 권력기관에 적을 두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열이면 열’이 굽실거리는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교사를 집으로 초대한 아버지는 극진하게 예우했다. 상석에 앉도록 해 큰절을 올렸는가 하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무릎을 끓는 등 상관을 모시듯 했다.
다음날 등교한 A군은 교사를 ‘하늘 떠받들 듯’ 했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50분쯤 경남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는 질문을 받은 3학년 학생이 생활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또 자기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에게 “피말려 죽이는 법을 잘 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제주에서는 또 교사 10명을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학부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위축되자, 교직원 단체는 광역 교육청에만 있는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는 바가지’일 수밖에 없다. ‘오냐오냐가 길러낸 자녀’를 교육시키는 학교, 폭행당하는 교사들. 그렇다면 훗날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는 7월 28일 자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경범죄 또는 기타 범죄 △형법 또는 지방 조례 위반 △형사소송의 성격을 띠는 범죄 행위 △폭행 △강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공공장소 음주 △마약 거래 △음란죄 등 28가지 위반 행위가 명시됐다. △부도덕한 행위 △방황 등 특정하기 어려운 행위도 함께 나열됐다.

과연, 우리는 그 조례를 우리와는 무관한 ‘조롱거리’‘로 삼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지만, ‘천만의 말씀이외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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