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자율상권구역 방치된 빈 점포, 대안은 없는 것일까 .... 구자근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8.18 18:00 수정 2025.08.18 18:0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전국 17개의 자율상권구역 내 5,748개 점포 중 15.8%에 이르는 910개가 빈 점포로 방치돼 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2025년 2월 지정된 문화로에는 432개 점포 중 빈 점포가 42개로 9.7%에 이를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구미시 갑)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발전과 원활한 상권 운영을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 보유, 상업지역 50% 이상 등의 요건에 맞는 지역상권을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등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행정적 혜택과 함께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융자 혜택, 조사 및 연구비 보조 등 재정적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로 상권 내 빈 점포가 증가하면서 상업활동의 저하와 함께 경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데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지원조항 미비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현행 지역 상권법의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조항을 신설해 △ 상인 및 주민을 위한 교육 · 문화 프로그램 행사 장소 △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 장소 △ 청년 창업 보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소비 위축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이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빈 점포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상권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