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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선제 대응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8.11 17:06 수정 2025.08.11 17:11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김천시(시장 배낙호, 사진)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 배낙호 김천시장
[사진 = 김천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김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동국 건축디자인 과장은 “전세사기는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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