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반려동물구조협회(이하 협회)가 11일부터 시청 정문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규탄집회를 예고하자, 구미시가 해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협회는 ‘구미시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에서 구조견을 방치 및 학대해 죽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6월 8일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는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구조견은 입소 당시인 3월 4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소 다음날인 3월 5일 촉탁수의사 방문 진료 후 물과 사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보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월 13일 협회 측이 동물병원에 의뢰한 해당 구조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구미시수의사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구조견의 사망 원인은 방치 및 학대로 인한 굶주림이 아니라 구조 전부터 이어진 만성 신부전 때문이며, 포획·이동·새로운 환경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인 신부전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시는 유기동물의 입소·반환·입양될 경우 홍역, 코로나, 파보 등 3대 질병에 대한 키트검사를 하고, 수의사의 관리 및 치료, 입양 홍보 등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