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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처에 나섰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죽어서 돌아오는 전쟁터가 됐다’는 개탄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주검이 된 근로자들, 그들은 한 집안을 먹여 살릴 가장이면서 국가가 떠받들어야 할 국민의 일원이 아니던가. 이런데도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고용주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는 산재로부터 안전한가. K문화타임즈 확인 결과 일부 부서는 안전보호구를 뒤늦게 지급했는가 하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 스스로가 차후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쉬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구미시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예초 작업에 나서고 있다. 예초기의 회전 날에 베이거나 돌멩이 등 이물질이 튀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용품을 채용 즉시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가지치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시는 예초작업이나 가지치기에 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안면 보호구 또는 보안경, 안전화, 무릎 보호대, 진동 방지 장갑, 안전모 또는 모자, 예초기용 어깨걸이를 필수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지급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날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 유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게는 시민의 일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또 혹서기에는 질식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 및 휴식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이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서다.
모든 산업현장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죽어서 돌아오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안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 긴급 점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