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A모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15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모 전 과장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6,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로 가장해 금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