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입하려면 나이 제한없이 신혼부부로 해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김천시가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경북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그렇다면 김천시가 ‘신혼부부’가 아닌 ‘20대 신혼부부’로 나이대를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시, 부족한 예산 탓일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에 따르면 1960년대 남자 25.4세, 여자 21.6세로 출발한 평균 초혼 연령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남자 32.79세, 여자 30.11세로 30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잠정) 들어서는 남자 33.86세, 여자 31.55세로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현상이 보편화됐다.
혼수비용 준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은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천시의 청년지원 정책은 좋은 반응을 얻는다. 하지만 평균 초혼 연령을 20대로 제한해 궁금증과 억측을 낳게 한다.
과연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의 인식은 아직도 10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라도 했나. 하지만 김천시가 파악한 20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42가구에 4천2백만 원, 30대로 늘려 잡으면 지원액이 열 배로 늘어나기라도 하는 걸까.
이에 대해 구미 시민들은 “구미시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면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았다.